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입통관 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세사 또는 물류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내에서도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를 요구하는 국가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 Forwarding Agent, Claerance Agent, Shipping and handling Agent 등을 통해 통관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