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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 시험을 주관하는 관세물류협회에서 공지하는 보세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직업이 대체되고 있지만 보세사의 업무를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업무는 대체할 수 있어도 결국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보세사란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2. 보세사의 직무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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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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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물품을 들어올때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물품에는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 및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합니다. 1. 수출국(중국)중국에서 수출하는 경우 수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하는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2. 수입국(일본)수입국인 일본에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도 있으므로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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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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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도 사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EU FTA 의정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자인 AA가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 수출자의 번호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liveCmmrcCase/cmmrcBtlnCnslt/cmmrcBtlnCnsltDetail.do?nIndex=179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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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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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국제화가 국내 고용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다양한 변수 및 요인 등을 분석해야 하는 주제로 보여집니다. 대기업의 국제화 및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생산성과 매출이 증가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해외 투자가 증가할수록 현지 생산에 의한 기업 내 수입이 증가하며 이는 매출의 증가로 나타나며 생산 비용의 절감 효과로 해석되기 때문으로 나왔습니다. KDI 및 한국노동연구원 등에서는 동 주제로 연구자료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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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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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을 결제한 후 써렌더 BL 을 받았습니다 통관하려니 D.O를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O(Delivery Order)는 수입 물품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 입니다. 만약 D/O가 없다면 수입품 인도를 요청할 수 없으며,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내용 상의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마쳐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입자가 D/O를 교부 받으려면 B/L 원본을 제시하고 운임 등의 비용 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만, B/L 형태에 따라 포워더에게 운임을 결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Surrender B/L 역시 제출하여 D/O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D/O 비용은 LCL의 경우 통상적으로 60-80불, FCL이 경우 30-50불인데 선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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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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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의의미가 무엇인가요 영문의미도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운송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인 문의하신 FCL과 반대되는 개념인 LCL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CL(Full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의 물건으로만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량의 화물로서 한 대의 컨테이너를 꽉 채우게 됩니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울만큼의 화물이 되지 않아 소량의 화물들을 다른 화주의 제품들과 혼재하여 선적 진행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량 화물의 경우 LCL 방식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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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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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쓰이는 LCL FCL 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울만큼의 화물이 되지 않아 소량의 화물들을 다른 화주의 제품들과 혼재하여 선적 진행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량 화물의 경우 LCL 방식을 이해하는걸로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FCL(Full Container Load)는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의 물건으로만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량의 화물로서 한 대의 컨테이너를 꽉 채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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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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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대행으로 물건 구매시 HSCODE에 따른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상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최소 6자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HS 2단위로는 코드에 따라 관세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39류 제품의 경우 대부분 기본 관세율이 6.5%, 73류 및 84류의 경우 대부분 8%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84류 기계류의 경우 코드가 많으므로 꼭 8%가 아닐 수 있으므로 HS CODE를 최대한 파악하거나 정확한 표준 품명을 제시하면 코드를 확인하여 예상 세액 안내가 가능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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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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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대행업체에서 물건구매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 그 외의 국가는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문의하신 원화 100만원은 면세 한도를 초과하며, 1000개의 경우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다만, 일반 수입 신고 과정에서 산출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예상 세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세액 안내가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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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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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서 오징어 내장만 따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은 HSK 0511.91-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8% (2) FTA 협정세율 : 대부분 0%(다만, 중국 등 일부 국가는 0% 아님)2. 내국세율(부가세) : 10%3. 수입요건하기의 요건 중에서 해당되지 않으면 비대상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야생생물보호법에는 오징어는 해당 리스트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약사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역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면 통합공고 요건에 따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1) 통합공고 1) 사료관리법 5.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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