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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오퍼계약후 증치세 환급문제로 계약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중국 증치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치세란 중국의 내국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17% 또는 13%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증치세는 수출시 퇴세라고 하여 환급을 해주는데 보통 환급률이 전액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이러한 퇴세율이 매년마다 공지되는데 수출 장려가 요구되지 않아 환급률이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치세 환급율처럼 수출자의 내국세까지 계약금액에 반영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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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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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의 수입 컨테이너는 무조건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사 등이 제출한 적재화물 목록에 따라 선별하여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면 검사가 수행됩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 후 수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서 줄어듭니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으며 세관에서 선별하여 관리하는 물품의 경우라면 지속적으로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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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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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활용을 위해서는 협정별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로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별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이 자율 발급과 기관 발급으로 나눠집니다. 자율 발급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이며, 기관 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신청해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한-미 FTA는 자율 발급 방식이므로 수출자가 증명서 양식에 내용을 작성해서 서명 후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수출 물품의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한국산임을 충족하는지 검토 후에 작성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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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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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구나 이런부분도 KC인증을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8539호에 분류되는 전구 및 램프가 분류되는데 모든 램프가 수입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로겐 전구나 LED 램프의 경우 수입 요건이 충족되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램프의 종류와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수입 요건 대상인지 여부부터 가려내야 하겠습니다.또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일정 수량의 경우 요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 계획한다면 수입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기 말씀드린 수입 요건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 요건>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정격 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 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전파법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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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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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BOM에 필요한 HS 코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 물품의 HS CODE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때 기본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BOM(원재료 내역서)입니다. BOM에는 원재료의 HS CODE 6단위를 분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HS CODE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다만, HS CODE 확인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며 관세율표에 특게된 품목이라면 직접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및 해설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구조 및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령 정보포털>하기의 링크 우측 작은 검색창에 품명을 넣어 간단하게 검색이 가능함. 또한, 왼쪽의 품목분류 국내 사례에서 품명 등을 입력하여 분류된 사례 확인이 가능함(다만, DB가 없는 경우 또는 검색조건이 잘못된 경우에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음)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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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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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가 언가요 전세계 HS코드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품목번호(HS CODE)는 대외 무역 거래 상품을 분류한 숫자 코드로서 6단위까지는 국제공통 코드, 7단위 이하는 각 국가별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S 6단위까지는 국제 공통이지만 7자리부터는 다르다 보니 국가별로 번호 체계가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HSK라고 해서 10단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단위, 인도/베트남은 8단위를 사용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HS CODE 이해를 위해서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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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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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강모래, 바다모래) 수입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K 2505.90-9000으로 분류되는 모래의 경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3%(2) FTA 협정세율 : 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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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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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도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EU 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가 EU산 제품이라는 전제 하에 판매자가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서 전달해줘야 합니다. EU에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요청하거나 시스템에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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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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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주로 다음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1. 협정문산업자원통상부에서 관리하는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해당 협정에 들어가면 챕터별로 국문/영문으로 결정 기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매번 조회하는 것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2. 인터넷 조회관세청에서 운영하는 YES FTA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많이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협정문 내용과 대조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 검색 화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홈페이지 중간 왼쪽에 원산지 결정기준 전체 보기 클릭 > 원하는 협정을 클릭 후 HS CODE 6단위 입력 > 검색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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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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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벨류와 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서 하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더밸류를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빅데이터 및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으므로 해당 건이 누적되면 조사를 받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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