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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련 제품을 제조생산하여 내수,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멕시코는 미국과 USMCA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해당 협정의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고 미국 현지에서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한국산 철강제품을 멕시코로 보내서 현지에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충분가공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선행되어야하며, 특히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를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만약 원산지가 멕시코가 아닌 한국산이라고 한다면 현재 철강/알루미늄 그리고 파생상품은 50%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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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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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이 국가별로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의 한 종류로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맞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말합니다. 표현은 상호관세지만 사실상 보복관세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그동안 미국의 주도하에 WTO 체제에서 자유무역을 수행하였지만 미국으로 수입시에는 상호관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어 사실상 보호무역조치이며, 이는 WTO의 기본원칙과도 위배되는 상황입니다.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024년 상품 무역수지(국가별)를 상품 수입액(국가별)으로 나누어 해당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반올림하여 단순하게 계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미 투자 등으로 15%까지 낮추었으며 낮은 국가에 속하며 국가별로 그리고 그룹별로 해당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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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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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를 통해 원상태수출할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한 물품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 수출의 경우 주의해서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포워더는 물류주선업체인 관계로 포워더와 연계된 관세사에게 해당 수출건은 원상태 수출건이라고 반드시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원상태 수출의 경우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로 입력하고, 원산지도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기재, 그리고 수입신고필증번호가 연계되고 잔량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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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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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관세정책에 열중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2기 집권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의 이유는 만성적인 미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며 선진국이면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시각에서는 이 부분이 불공정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동맹국 가리지 않고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막대한 관세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1기때도 중국에 대해서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맨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관세를 무기화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래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역시 마찬가지인데 규모가 넓어지고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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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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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7월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품목에서 수출을 많이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올해 7월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수출실적을 크게 견인한 품목은 역시 반도체이며 이외에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선박도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94억 7천만달러), 자동차(58억 3천만달러), 선박(22억 4천만달러), 석유제품(42억달러) , 석유화학(37억달러) 등 우리나라 주력품목의 수출이 강세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히, 미국이 우리나라 교역 제1순위 국가인데 상호관세 시행 전에 총력을 다해서 수출한점과 시장이 다변화되어 아세안 수출이 늘어난 점을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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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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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확대, 결국 종이 문서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디지털 기반으로 위변조 없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종이문서가 사용되는 확률은 극히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마다 발전속도가 다르며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종이문서를 선호하며, 우리나라도 필요에 따라 종이서류 제출을 통관시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따라서, 법적장치를 마련하여 시행되며 기술의 발전과 도입에 따라 달라질텐데 생각보다 기술의 발전이 빠른 관계로 결국 대부분 전자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종이서류는 유효할 것으로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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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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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모달 HS코드 자동분류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결정하는 품목분류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인데 말씀하신대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높은 확률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품명만 가지고 학습하는데는 분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보니 사진이나 이미지가 함께 제시된다면 확률을 높일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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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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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자주 바뀌면 우리 입장 불리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부속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설정된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양 국가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이 될수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며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변경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약간의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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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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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오른다고 물가 전체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관세 부과만큼 당연히 판매가격에 포함될 수 밖에 없지만 미국의 수입자가 이러한 높은 상호관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수출자에게 부담시키면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수도 있습니다.다만, 관세는 DDP 조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수입자 부담이며 반반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내 시장가격에 반영되므로 물가는 필연적으로 오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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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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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관세 때문에 가격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입자에게 전가되는데 스마트폰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중국/인도/베트남 등에서 생산되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미국을 제외하고는 소비자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예를들어 애플의 경우 글로벌 판매가격을 정하는데 부품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환율로 책정하면 판매가격이 오를수 있는 부분이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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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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