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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지급 -> 미지급으로 변경 될 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에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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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노동청 신고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와 퇴사처리가 명확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단절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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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연장야간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시간에 대하여만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각각 계산하여 포함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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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시급이 달마다 다르게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임금과 다른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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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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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가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다니는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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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4일을 빠졌을 때 월급 계산법이 사장님과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일할 계산액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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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아르바이트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과 근로일,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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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휴대폰을 못쓰게 하는데 노동인권 침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사 내규에 따라 업무상 보안유지나 업무의 효율성 증가를 위하여 근무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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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몸이 아파 퇴사하게 되면 치료하는 기간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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