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에서 22년 4월1일부터 3개월씩 근로계약서 작성및 계약연장을 하였으며 24년 1월1일~3월31일 근로계약서도 작성완료
24년3월14일 위탁업체와 아파트 간의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통보를 뱓음 24년 3월31일까지 근무,인수인계 후 해고
이런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