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실근무서약서 자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성실근무서약서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 상기 본인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동안 학업을 이유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근면 성실하게 근무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어떤 조치도 감수하고 책임을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내용일까요?
2. 본 서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