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무서약서 자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성실근무서약서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 상기 본인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동안 학업을 이유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근면 성실하게 근무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어떤 조치도 감수하고 책임을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내용일까요?
2. 본 서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부담하는 성실의무를 문서화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조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회사 업무에 소홀히 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손해액을 책정하지 않았으므로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실제 손해를 입힌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약금등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위반이 아닙니다.서약과 별개로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성실근무서약서 내용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내용에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성실근무서약서를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한 것 자체로 근로자에게 곧바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사안에 따라서 회사가 서약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 등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나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성실근무서약서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만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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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묻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