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잔여 연차 사용 방법(수당으로 지급 or 퇴직일 미루기)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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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단 결근시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토요일도 스케쥴에 따라 근로일이므로 결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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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계속 연수가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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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마지막 주차에 퇴사 통보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6일 퇴사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1.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3. 월요일 ~ 그다음월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그다음화요일에퇴직) →주휴수당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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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한 월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시간*5일)+6시간(주휴)]*4.345주*10,000원 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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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2024년에 발생한 연차가 있을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해도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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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이 자꾸만 지각,조퇴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조퇴나 지각을 한 시간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태불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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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퇴사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분 체불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식비를 반드시 지급해 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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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했을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주 3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주휴일의 임금이므로 6만원입니다. 월급은 36*4.345*10000으로 계산하고 연장근로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10000*1.5(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만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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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중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개월단위로 신청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퇴사전까지의 기간의 지원금만 신청이 가능하고 복직후 지급하는 50%는 자진퇴사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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