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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근로자에게 근무조 고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조에 따라 스케쥴이 바뀔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자와 협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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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을 근로자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고용주가 필요에 의해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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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이전 유급휴가 대체하여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나머지 근로일을 유급처리 해주겠다고 하며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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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자의 연차사용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일 경우 시간단위로 관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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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4시간 근무하는 일용직 연차발생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일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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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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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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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상승 후 사대보험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지금액과 요율금액 중 어떤 것으로 공제할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 하게되면 요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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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알바)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근버스가 없어도 근로자가 계속다니길 원한다면 회사에 계속다닐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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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시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바 없다면 3월에 받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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