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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관련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로하게 하는 경우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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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이요...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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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현재까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상태로 임금을 받아 왔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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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 사업주 고소하려고 하는데 도움좀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유없이 임금의 일부를 주지 않은 것이니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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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하루 전날 상을 당하신 근로자분 경조사비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관하여는 취업규칙등 회사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재직자를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퇴사일 전일은 재직일이므로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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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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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지급요청시 기간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년이내에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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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병가휴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회사에서 더이상 휴가나 휴직부여가 되지 않아 퇴사하여도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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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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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의 세금신고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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