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처음이라..
회사가 어려워져서 다를 곳으로 전출받았고
거리때문에 다닐수가 없어 귄고사직하게 되었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먼저 고용복지센터에 신고한 후 하는게 맞는거죠?
신고하면 얼마의 기간후에 신청 가능한가요?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처음이라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여 처리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지연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서류 처리가 되기 전에 퇴사 후 바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 한 이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적게 되고, 이직확인서 처리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온라인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