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무한 지 6개월 넘었고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다고 하네요.
물론 퇴사 전에 경리부(총무부)에 가서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주소지는 강남이고요
그럼 강남고용안전센터인가, 그쪽에 퇴사하고 바로 가서 저도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가요.
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알고 계신 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하시면 되고,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만을 의미하므로, 6개월만 근속한 것이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강남)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