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만하면 되나요???

소탈****
2021. 12. 14. 15:03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기로했는데

제가 회사에 요구해야할 필요한 서류가있나요?

아나면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대로 가만히 기다리고있다가 그만두고나서 고용노동부에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처음이라 아는게 없네요ㅠ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회사의 인사·노무 업무담당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해당 절차가 완료된 후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15. 16: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1. 12. 15. 21: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021. 12. 15. 2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16: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직 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시고 상실신고를 최대한 빨리 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등록을 해야하는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상실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신 후

          처리가 완료되면

          구직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5. 0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하고 계셔야 할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2021. 12. 14. 23: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12. 14. 2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이직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4. 22: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