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직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내용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면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미리 요청후 퇴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