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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 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으며, 취업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근로하는 경우등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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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어떻게 해야할까요?(손해배상 등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는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것이 좋고,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일정 기간을 두고 퇴사일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무자가 한달만 주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6개월간 4시간 근무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종료시 실업급여 대상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된 것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알바 그만둔다 말 했는데 3개월 더 일해야한다고 못그만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특정하여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시고 그 날까지만 출근하면 됩니다.
권고사직 해고예상수당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와 권고사직은 구별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일방적 사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회사에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으로 쉴때 꼭 연차 사용을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는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의무 촉진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남은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실코드 11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등은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여도 예외적으로 수급을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여도 요건에 맞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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