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것은 직장내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법위반이나요?
-직장내괴롭힘
-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이렇게 3가지로 신고를 했어요. 3가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어떤 처벌이나 벌금 내는지
궁금해요.
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것은
직장내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법위반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거부하시면 되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때는 근로기준법상 법 위반 행위에 부합될때 이에 따른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날인데 나오라고 한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 여부,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 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미부여시 동법 제110조에 의한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근로일이 아닌 경우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출근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거나 기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