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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것은 직장내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법위반이나요?

-직장내괴롭힘

-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이렇게 3가지로 신고를 했어요. 3가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어떤 처벌이나 벌금 내는지

궁금해요.

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것은

직장내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법위반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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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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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거부하시면 되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때는 근로기준법상 법 위반 행위에 부합될때 이에 따른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날인데 나오라고 한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 여부,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 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미부여시 동법 제110조에 의한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근로일이 아닌 경우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출근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거나 기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