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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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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 사정이 않좋아 급여를 지급하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 압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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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이미 퇴사일을 합의한 상태라면 퇴사일 이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서는 육아휴직 사용개시일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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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지급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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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암 수술로 구직활동이 힘들때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질병,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수급기간내에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이 지난 경우, 수급기간 종료후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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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일반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사업자0)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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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성격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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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가입을안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2인이상이 있어야 합니다.설립후 노조에 가입하는 인원이 없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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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기물파손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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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시 공휴일 적용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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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해주지 않는다는데 받을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사유에 맞도록 회사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자발적이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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