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기업에서 일을 하면 똑같이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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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자격은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