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기업에서 일을 하면 똑같이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자격은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