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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2.06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기업에서 일을 하면 똑같이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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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나 임의로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각각의 체류자격이 존재합니다.

    이에 다라 달리 판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근로자도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자격은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에 통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