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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낙지108
< 기준 >
입사일 : 2018년 10월 9일
마지막 근무일 : 2021년 12월 31일
< 질문 >
2019.09.09 ~ 2019.10.08 근무시 2019.10.09에 월차 1일이 생겨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2019.10.09에 15일(1년이상 근무, 연차)+1일(2019.09.09 ~ 2019.10.08 근무, 월차)해서 총 16일의 휴가가 발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19.09.09 ~ 2019.10.08 근무시 2019.10.09에 월차 1일이 생기지 않고 전년도 근로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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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만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 9. 9. ~ 2019. 10. 8. 근무시에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되어 버리므로 더 이상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할 수 없고, 연단위 연차휴가 15일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9년 10월 9일에는 15개 연차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째가 되는 날에는 연차 15개만 생기고 1개는 생기지 않습니다. 위 연차 계산기에 나온 대로입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대 11개이고,
12개월차에 개근하였더라도 근속기간 1년 후에 1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후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