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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낙지108
굉장한낙지108

1년 이상 근무시 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기준 >

입사일 : 2018년 10월 9일

마지막 근무일 : 2021년 12월 31일

< 질문 >

2019.09.09 ~ 2019.10.08 근무시 2019.10.09에 월차 1일이 생겨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2019.10.09에 15일(1년이상 근무, 연차)+1일(2019.09.09 ~ 2019.10.08 근무, 월차)해서 총 16일의 휴가가 발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19.09.09 ~ 2019.10.08 근무시 2019.10.09에 월차 1일이 생기지 않고 전년도 근로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만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 9. 9. ~ 2019. 10. 8. 근무시에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되어 버리므로 더 이상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할 수 없고, 연단위 연차휴가 15일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9년 10월 9일에는 15개 연차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째가 되는 날에는 연차 15개만 생기고 1개는 생기지 않습니다. 위 연차 계산기에 나온 대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대 11개이고,

    12개월차에 개근하였더라도 근속기간 1년 후에 1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후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