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개월 근속 중입니다. 연차 안에 월차가 포함되는 건가요?
24.07.0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속 중입니다. 사용한 월차는 총 10개 입니다.
1) 25.07.01 시점으로 월차 11일+연차 15일= 총 26개의 유급휴가를 갖게되고 25.07.10 시점에서 사용한 휴가가 10일이니, 잔여 휴가는 총 16개라고 보면 될까요?
2) 회사가 현재 제 잔여 연차가 7개라고 하는데 왜 이런 계산이 나온걸까요?
회사 노무사의 답변은 “11개 발생 후 365일 중 근무일자 세서 연차를 준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연/월차의 개념이 회사마다 다른지 궁금하고,
1)번이 맞다면 회사가 해당 계산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법 위반사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