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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가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면 갑질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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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을 시간으로 받을때 1배인가요 아니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도 1.5배로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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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인사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회사가 가집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인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인사발령으로 생각된다면 회사에 대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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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과 휴일 바꿔달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의 휴게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자유로운보장이 되지 않으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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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만료일이후 해외여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이 지난 이후 해외에 출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미 수급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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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계, 입사일기준으로 퇴사 시 연차 발생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으나 퇴사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직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하다고 하여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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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 후 퇴사자의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이 더 높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580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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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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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관리할 수 있으며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유ㅎ리한 것으로 정산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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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해 가게 휴업시 일급으로 직원에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폭설로 영업이 불가한 것이 아니고 손님이 없을 것 같다는 등의 판단에 문을 닫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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