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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1.27

노동위원회의성격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인가요

노동위원회에 신고도하고 조언도받을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 이 기관의 성격은 공공기관인가요 아니면 사설임시조직인가요 만야 여기서 뭔가를얘기하면 어떤 기준으로 공신력이생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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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이나 임시조직이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의 관공서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하여 구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대해 판정하는 기관으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식적인 조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 사, 공익 3자로 이루어진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 입니다.

    노동위원회 법으로 그 근거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산하기관이고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니까 공신력이 있는거죠.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며 부당해고,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 사건을 다룹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