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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개32
완벽한개3223.04.23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1심 판결시 판결을 내리는 공익위원은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어떤 직업군의 분들이 노동위원으로 참여하는가요?

노동위원회에서 1심 판결을 담당하시는 공익위원들의 자격이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군의 분들이 위촉받는 것이면 어떤 직업군의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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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법학ㆍ경영학ㆍ경제학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다. 노동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마.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익위원 중에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있습니다. 비상임위원은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경영학 또는 법학)으로서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익위원분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수, 변호사, 공인노무사, 산업별노조 소속 등 다양한 직업의 노동법 관련 전문가분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석하십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심문회의 참석 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공익위원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대학 교수,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이 공익위원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위원은 별도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로 공무원 경력자나 변호사, 교수 등이 위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경우 노무사, 변호사, 법학교수, 경영학교수, 경제학교수 등 다양한 직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노동위원회 사이트에 있는 위원소개 부분을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익위원에는 고위공무원도 있고 변호사, 노무사, 교수 등 다양한 직업직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교수, 노무사, 변호사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도 있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심판이나 차별시정회의에 참석하시는 공익위원들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에 소속된 상임위원이거나, 변호사, 교수, 기업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