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궂이 회사 내부인원이 아닌 외부인 즉 노무사나 변호사를 일임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위원회는 궂이 회사 내부인원이 아닌 외부인 즉 노무사나 변호사를 일임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외부인을 일임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노동위원회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 내부의 인원만으로 진행을 해야할 것은 아니며, 외부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