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노동위원회는 보통 회사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노무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30인 이상이 되면 구성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노동위원회는 보통 회사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노무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사협의회"입니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무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규정 작성과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기관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참법 제 4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되고 구성된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이 회사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노무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구성 + 운영 + 협의사항/의결사항.보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노사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등을 다투는 국가 기관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며 주로 회사 내부의 복지, 고충 처리 등을 노사가 함께 협의하는 기구인지라 회사 내부에서 직접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 자체를 노무법인에 위탁할 수는 없으나(회사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이므로), 운영과 관련한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위원 선거 절차 검토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