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엉뚱한밀잠자리40
엉뚱한밀잠자리40

면접볼때 수습기간 얘기를 못들었는데 월급받으니 수습기기간에 30%떼고 월급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 동기랑 동시에 입사 했는데 동기는 수습기간 얘기를 했고 1년차구요, 저는 면접볼때 수습기간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2년차 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습기간이 없는줄 알고 다녔는데 월급을 받으니 수습기간 30%떼고 주셨길래 수습기간 들은적이 없다 하니 수습기간 없는곳이 어디 있냐면서 당연히 있다 하시는데 수습10% 뗀것도 아니고 30%는 너무 한거 아닌가요 ㅠㅠ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만약, 수습기간이 유효할 경우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일종의 시용기간으로서 반드시 안내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를 통지 않으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하지 않고 임금을 차감하면 차감된 임금상당액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결정 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의로 사용자가 수습기간에 임금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적시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 때 얘기를 안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으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를 안썼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없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30인 이상 사업장 전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바 없다면 일방적인 감액은 임금체불에 헤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별도 임금약정이 없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30%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약정한 임금전액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