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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명절수당 미지급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은 법에 의하여 유급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명절상여금(설·추석)에 대해 재직자에 한한다는 등의 조건을 두는 경우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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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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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기간 중 공휴일 급여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결근한 경우는 근로일만 임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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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단에 납부내역 확인하여 임금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내역과 차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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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기간 중 본인요청에 의해 하루 정상근무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정이 있다면 1주의 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일에 초과한 근로시간만큼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여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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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차 연차 갯수 발생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준에 따라 15일로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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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 지급일이 늦으면 회사 사정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에 근거하여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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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사 이직하여 퇴사 통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계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의 출근일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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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따른 시간대체시 1:1로 대체했는데 지나간 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0% 이상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고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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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이 소득신고가 찍히는 날짜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와 4대보험신고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작일과 계약서 작성일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근로시작일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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