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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입사시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판단 기준은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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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퇴사예정 연가보상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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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작년 급여 인상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소급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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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 일용직 일을해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여야 하고 일을 한 날은 실업일이 아니므로 그 날의 실업급여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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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수당계산시 매번 틀려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만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결근이 있다고 하여도 통상임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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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도 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하루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등의 분쟁 발생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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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인상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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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2장이라도 상관은 없지만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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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한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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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올해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계산합니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5일*36/40*8*20/365)+(15일*40/40*8*345/36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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