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성과급 150만원 발생한게 문제가 되나요?
출산휴가 신청을 하면
수익이 150 넘지말아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작년 성과급으로 150정도 들어왔는데
출산휴가 급여 신청 문제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말 그대로 출산 이후 산모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휴식하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해당 성과급은 출산휴가기간동안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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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므로, 출산전후휴가기간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해당 성과급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