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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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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성과급 150만원 발생한게 문제가 되나요?

출산휴가 신청을 하면

수익이 150 넘지말아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작년 성과급으로 150정도 들어왔는데

출산휴가 급여 신청 문제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성과급이 들어온 것은 작년의 근로에 대한 것이므로 그렇게 소명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대가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타 회사에 취업하는것을 제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하는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말 그대로 출산 이후 산모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휴식하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해당 성과급은 출산휴가기간동안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므로, 출산전후휴가기간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해당 성과급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