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50만원 말이되는건가요?

월급내역서를 보면 기본급이 150만원이예요.

이게 말이되나요? 물론 상여랑 각종 수당을 더하면 훨씬 넘습니다 기본시급이라는데 저거 법에 안 걸리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기본급이 150만원이더라도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합쳐 최저임금을 넘게되면 불법이

      아닙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의 기준이 기본급이기에 항상 기본급을 적게

      책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노동법은 기업편이니 어쩔수가 없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각종 수당을 다 합쳐서 최저시급이 넘는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어차피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는데 그 회사가 기본급이란 개념을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퇴직금 지급시에 기본급 기준이라는 개소리를 하면 그때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기준이지 기본급기준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기본급이 최저시급의 기준이 아닙니다. 야간및 시간외를.뺀 모든 수당포함해서 산정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기본급이 150만원이면 말이 안됩니다. 최저시급보다 적은금액이니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최저임금이 받는 총액이라 기본급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총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참매257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야근수당 같은 추가수당이 기본급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해도 계약연봉은 같기 때문에 야근수당 같은거 빼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최저시급과 근무시간이 어떻게 산정되어있는지에따라 다른듯합니다. 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