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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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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때 퇴직금이 들어오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출산휴가때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중소속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출산휴가 신청한 이후에 전 회사에서 퇴직금이

150만원 이상 들어올건데 급여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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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중 근로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이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사용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 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들어오는 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