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빠르게 가능할까요?
작년 11월 27일자로 입사하고 12월 1일자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됐다고 합니다. 12월 급여를 4대보험 공제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번달 22일에 은행에 방문해 대출심사를 받기로 했는데 재직증명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2일에 요청한 급여명세서 수령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란 말을 듣고 틈틈히 증명서 발급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되는게 없네요. 빠르게 신청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업장에 피해없이 신청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가입신청의 주체이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원하면 일단 사업장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자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확인되는 게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연락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일 빠른건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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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전체를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회사에서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때는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월 27일자로 입사하였다면 이미 4대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만일 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장에 이를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