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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쌍봉낙타25
씩씩한쌍봉낙타2521.10.28

사대보험 적용 날짜(입사일이 월 말에 가까운데)

회사 취업이 되어서 11월 22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사대보험 적용은 입사일부터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1일 기준으로 가입되나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11월내로 사대보험이 서류 상 가입되어 있어야하는데 22일이 입사날이라 애매해서요ㅠㅠ

서류는 언제쯤 떼어서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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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일자는 실제 입사일자로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취득일자는 11월22일자로 신고되나, 월 중도 입사자이므로 보험료는 12월분부터 청구됩니다.

    4대보험 취득을 온라인 전자신고할 경우 일반적으로 2일 이내에 처리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이 되어서 11월 22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사대보험 적용은 입사일부터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1일 기준으로 가입되나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11월내로 사대보험이 서류 상 가입되어 있어야하는데 22일이 입사날이라 애매해서요ㅠㅠ

    서류는 언제쯤 떼어서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처리기간)

    -------------------------

    원칙적으로 사대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바로 취득(가입)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더라도 가입일은 입사일로 하여아 합니다.

    신고이후 보통 처리기간은 1~3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4대보험 가입일은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 1일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일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 하는게 법에 맞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취득신고가 되었는지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4대보험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11월 22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있다면 11월 22일부터 4대보험 취득이 되는 것이고, 다만 4대보험 중 월 중도 입사의 경우 각 보험에 따라 납부할 보험료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는 3~5일 안에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 취업이 되어서 11월 22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사대보험 적용은 입사일부터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1일 기준으로 가입되나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11월내로 사대보험이 서류 상 가입되어 있어야하는데 22일이 입사날이라 애매해서요ㅠㅠ

    서류는 언제쯤 떼어서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처리기간)

    입사일기준으로 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신고로부터 3~5일뒤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일부터 적용되는것입니다.

    ---------------------------------------------------------------------------------------

    회사 취업이 되어서 11월 22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사대보험 적용은 입사일부터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1일 기준으로 가입되나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11월내로 사대보험이 서류 상 가입되어 있어야하는데 22일이 입사날이라 애매해서요ㅠㅠ

    서류는 언제쯤 떼어서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처리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적용은 입사일부터 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은 입사 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그 전까지는 사업주가 신고를 안할 수 있고 서류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이 되어서 11월 22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사대보험 적용은 입사일부터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1일 기준으로 가입되나요??

    - 입사일부터 되는것입니다. 급하시면 회사에 바로 신고할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는 입사일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이내에 하면 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입사한 날이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초일이 아닌 날에 입사한 경우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