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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개247
기민한개247

실제 근무한 날짜와 사대보험 등재 날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3.01.02일 부터 근무를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

퇴사를 고려중이라 이것저것 확인해 보다 사대보험 기간을 체크해보니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은 01.02일인데

근로계약서에 01.09로 나와있어서 그런지 사대보험도 01.09부터 들어가 있더라구요.

제가 이 사대보험 산정 기간이 조금이라도 필요한데 회사에다가 요청하면

제가 퇴사한 뒤에 +7일 더 붙여서 사대보험 기간을 혹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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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 퇴사일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사대보험 기간 마지막 날은 무조건 평일에 하거나

주말까지 합치면 그 한 주를 통째로 기입해야 한다는데 사대보험 날짜 마감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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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할 수 있고,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정정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득일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로 그날이 주말인지 여부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자격상실일은 반드시 평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입사일에 맞게 4대보험 취득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취득일을 실제 입사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