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요식업)에서 주6일 12시간 휴계시간 없이 근무할 경우 350만원 받는데 위반 사항 없나요?주휴수당은 해당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 미부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개인 용무에 사용하는 시간도 모두 휴게시간에 해당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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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적용 업종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종에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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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는 근무한 마지막 일자가 맞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1월 21일이고, 4대보험 상실일도 퇴사일인 1월 2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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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단하고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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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와 4대보험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가입은 근무시작일일부터 하여야 합니다. 소득신고도 소급하여 근로일부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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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연장근로수당등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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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이 바뀌긴했지만 1년 계속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므로 1년간 일했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간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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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강요에 의한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수급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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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2월 29일에 들어간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월25일에 지급하는 임금의 범위에 2월29일 이전의 근로가 포함된다면 3월에도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육아휴직중이라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의 합의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대상이 된다면 육아휴직중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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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이 결정되면 회사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는데 이 때 꼭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는 것까지 알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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