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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무지는 음식점입니다.

22년 10월 입사했고, 고용보험 가입도 했습니다.

주에 10-15시간 정도 일하고요(주5일)

경영난으로 인원감축 예정인데,

요즘 아이가 자주 아파서 결근하는 이유로 감축 대상자가 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실업 급여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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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매우 적어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10~15/40)*100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원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1주 근로일이 2일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원감축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위 사항과 함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