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무지는 음식점입니다.
22년 10월 입사했고, 고용보험 가입도 했습니다.
주에 10-15시간 정도 일하고요(주5일)
경영난으로 인원감축 예정인데,
요즘 아이가 자주 아파서 결근하는 이유로 감축 대상자가 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실업 급여가 되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매우 적어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10~15/40)*100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원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1주 근로일이 2일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원감축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위 사항과 함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