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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홍여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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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이달을 마지막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일한 기간은 총 8개월입니다만 4대보험 적용 기간은 6개월이구요 약 두달 반정도 주 평균 6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현재 식당에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는 인원은 총 10명 내외이고 정직원은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있으며 아르바이트 인원은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일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6개월만 가입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 5일 이상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부족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수가 충족되는지는 한주 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주5일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