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약 1년 10개월간 근무했고 계약서 상으로는 주말 양일 6시간 씩, 주에 총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매장 사정에 따라 추가 근무를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갑자기 매장 사정(매출 감소, 직원 수가 많아짐) 때문에 주말 하루 4~6시간 근무로 조정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2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이 경우 자진 퇴사 처리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혹은 근무 일수 보장 불가로 권고사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수용하면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설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에 비하여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유인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