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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머리 없고, 너무 자주 아픈 직원 데리고 있기가 많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은 징계사유가 되니 사유 발생시 징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가 여러차례 반복되어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인 해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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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기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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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직 연가 발생일수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인 3개월이 지났어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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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조건이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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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 되기 1달전에 갑자기 계약직으로 바꾼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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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5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24년은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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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생도 그 대상이 됩니다. 주15시간 미만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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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떼는 알바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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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과 지급월이 틀린 경우 급여 계산 및 연차 계산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년에 일한 임금은 2023년의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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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직했는데 이전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청구일로부터의 3년입니다. 특별수당은 연차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당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임금과 식비는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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