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보고파트타임휴게시간포함6시간근로라고해서 계약직을햇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휴게시간포함5시간입니다.이게맞는건가요
파트타임휴게시간포함6시간이라고광고보고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에는휴게시간포함5시간으로돼어있습니다.책임자한테물어보니6시간은빨간날공휴일에나와서 일할경우에만 해당이됀다고합니다.이게맞는건가요.그렇지않고서는 휴게시간포함5시간이라고하는데요.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는 거짓 채용광고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직업안정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공고와 다르다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광고로 나왔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다른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