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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년근무시 대략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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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안 쓰면 급여정산이 안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겨 퇴사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 조회 가능 시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 능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할 경우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중에 학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면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수리기간 출근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원하는 날까지만 출근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퇴사관련 법적으로 몇일전에 회사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 통보하여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니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통보하고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촉진제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벗어난 시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날짜를 꼭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여 촉진하는 것은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일은어떻게계산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월1일부터 근로하였다면 1월31일 까지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빨간날 유급휴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휴일근로 수당이 있다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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