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본교육 1주일 급여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레스토랑과 카페를 동시 운영하는데 직원 채용시 기본교육시간인 1주일정도 하루 오전 4시간씩 장비사용이나 재료위치, 기계작동등을 배우고나서 손님을 맞이해야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기본교육 1주일간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레스토랑과 카페를 동시 운영하는데 직원 채용시 기본교육시간인 1주일정도 하루 오전 4시간씩 장비사용이나 재료위치, 기계작동등을 배우고나서 손님을 맞이해야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기본교육 1주일간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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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시 기본교육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은 직원 기본교육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육시간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 역시 근로 계약기간이므로 일반 근로와 마찬가지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식 근로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약정한 시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교육이라면, 업무로서 근로제공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교육기간에도 그 시간만큼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르지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이루어지고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교육 시간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며, 계약 금액을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처리해줌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근로시간x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