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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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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기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14일까지 근로시 1년이므로 15일까지 근로를 하게 되면 연차휴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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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휴직기간중 봉급 인상월을 유월했는데.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규정에 따라 인상월이 미뤄진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정이 없다면 임금을 인상하여 주어야 하며, 인상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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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권고사직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거절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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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군입대 휴직처리 기간중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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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재입사는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절이 없이 바로 근로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 연속된 근로로 봅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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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강제변경,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청 신고 혹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치 않는 근로시간 변경은 계약사항이므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인지 문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체불액이 있다면 퇴사후 신고할 수 있고, 대표자가 포함된 직장내괴롭힘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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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1일 더 늘어난 윤년의 경우라고 하여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월 기준시간은 209로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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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간의 불화. 권고사직 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이에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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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0.5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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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시키는 회사를 어떻게 응징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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