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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가재199
살가운가재199

대지지금급받을수있을지 의문입니다?

내일이면 퇴사한지 14일넘습니다.

그기간동안 3년6개월 퇴직금과27일치 월급을 받지못했고요

사장님은경영이 어려워 다른직원들은 권고사직 전 이직을하기위해 27일까지 일을하고사직서를 내고 28일부터 퇴사하였습니다.


사장님과면담과통화를 할때마다 하는말이 준다고하는데 언제까지라는 답은없었습니다.


지금제가 신용회복신청중이고 변호사비 가족생계 핸드폰비 보험비 자동차보험비가 이번달안으로 다내야되고

3명의가족중 지금 일하는사람은 저밖에 없어 답답할뿐입니다.

많은조언 부탁드리고해결방법이 있으면 소중한 가르침을 주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당장 금전이 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체불된 임금도 절차를 따라 확인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넣으시고, 사장과 협의하여 간이대지급금부터 받은 후에 도산대지급금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다시한번 언제 지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이번에도 구체적인 일자 없이 준다는 이야기만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실제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의 일부(한도 1,000만원)라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 확인되고 별도 법에서 정한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된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항은 간이대지급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총 1000만원까지가 상한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으니 신고했다고 하면 빨리 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가 없을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