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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조금 적어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제액의 차이는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시 교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면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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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통상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계산할때 주휴시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시 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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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이 근로계약서만 썼는데 퇴사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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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 급여 정산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한주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산방법에 따라 9월 임금이 전액 지급될 수도 있고, 2일분의 주휴수당이 제외되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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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지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집니다. 1년을 넘는 근로자이므로 모두 26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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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 추가근무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후 근로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일주일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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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가 1년 이내에 퇴사하였을 경우, 회계년도 기준 연차는 총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5*153/365로 계산하여 6.28일이 부여됩니다.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올림 하여 1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소수점 이하의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할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여 8.28일의 수당지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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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등에 대한 추가수당 선정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급*일한시간*1.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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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2곳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두군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주 사업장 한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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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결근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난달 일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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