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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직원은 어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프렌차이즈 쌀국수집에 직원은

어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직원한테 받아놔야 할 무언가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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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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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직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에게 관리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면,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1부는 교부합니다.

    매달 급여명세서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를 위해서 주민등록등본등 받아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는 4대보험 신고를 위해 인적사항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와 근로조건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종에서 일하던 근로계약서는 모두 같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임금지급을 위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렌차이즈 쌀국수집에 직원은

    어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직원한테 받아놔야 할 무언가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특별히 근로계약서가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계약서 등을 출력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의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직원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작성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장을 작성하여 1장은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장은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