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직원은 어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프렌차이즈 쌀국수집에 직원은
어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직원한테 받아놔야 할 무언가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직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에게 관리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면,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1부는 교부합니다.
매달 급여명세서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를 위해서 주민등록등본등 받아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는 4대보험 신고를 위해 인적사항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와 근로조건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종에서 일하던 근로계약서는 모두 같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임금지급을 위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렌차이즈 쌀국수집에 직원은
어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직원한테 받아놔야 할 무언가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특별히 근로계약서가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계약서 등을 출력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의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직원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작성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장을 작성하여 1장은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장은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