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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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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평일 주 40시간 미만일시 주말에 임금 미지급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도 근로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주40시간 이내의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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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에 쉬어도 특근수당을 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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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두달전에 말해야 한다. 그래야 두달 후 퇴사할 수 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하는 법이 정하지 않고 합의로 정할 수 있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지만 한달의 시간을 주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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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전보를 원치 않아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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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 출근해서 수당 더 받으려면 한달 만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상관없이 재직기간동안 휴일에 근로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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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적용조건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개월 근로후 퇴직하는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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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4조2교대 6월6일 현충일 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충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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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자동으로 다음달 월급으로 수당이 책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멸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공지가 없었다고 하여도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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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4대절 유급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인 현충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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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조건 충족한 프리랜서!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만 근로자성 인정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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