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는 없는 소기업입니다 , 전직원이 35명이 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사업 시작 한지 10년정도 된 소기업입니다. 전직원이 35면이 되었는데,, 아직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30명 이상이 직원이 근무하면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제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임의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미설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할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는 임의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사업장이 아니라면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마다
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常時)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