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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조는 없는 소기업입니다 , 전직원이 35명이 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사업 시작 한지 10년정도 된 소기업입니다. 전직원이 35면이 되었는데,, 아직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30명 이상이 직원이 근무하면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제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임의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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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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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미설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할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는 임의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사업장이 아니라면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마다

    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常時)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