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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부전나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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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노사협의회가 있는건가요?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을 다닙니다. 그런데 회사에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게 있는건지 없는건지 있으면 근로자대표가 누군지 누가 뽑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이게 정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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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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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조건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사팀 등 관계부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가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미설치는 위법이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없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성격이 다른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헌법상 단결권 및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유롭게 조직이 가능하며 노사협의회의 경우 관련 법령(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근로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을 다닙니다. 그런데 회사에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게 있는건지 없는건지 있으면 근로자대표가 누군지 누가 뽑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이게 정상 인가요?

    -> 노사협의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무관한 별개의 제도이며,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유무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근로자참여법 제4조제1항),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집단의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 유무와 관련없이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가 존재하고 근로자대표가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상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 되어야 설치대상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이 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꼭 노사협의회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와는 별개의 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