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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달팽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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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 근무 중 180일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대상 여부

저희 회사에서 2년 근속 후 정년퇴직하시고

고용계약을 승계하여 재입사로 공백없이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

개인 질병으로 74일 근무 후 퇴사하셔서 실업급여를 받고싶다고 이직확인서를 등록해달라 하셨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재계약 근무기간인 74일을 산정하여 등록하였는데

정년퇴직 전 근무기간도 산정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다면 이직확인서를 2장 발급해야 합니다. 정규직 기간 1장, 계약직 기간 1장

      이게 아닌 4대보험 재취득 없이 기존에 가입된 것을 계속 유지하였다면 이전 정규직 근무일수도 포함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 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보험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년퇴직 전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고, 해당 기간의 이직확인서는 별도로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정년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퇴사일로부터 180일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