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계약직 근무 중 180일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대상 여부
저희 회사에서 2년 근속 후 정년퇴직하시고
고용계약을 승계하여 재입사로 공백없이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
개인 질병으로 74일 근무 후 퇴사하셔서 실업급여를 받고싶다고 이직확인서를 등록해달라 하셨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재계약 근무기간인 74일을 산정하여 등록하였는데
정년퇴직 전 근무기간도 산정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다면 이직확인서를 2장 발급해야 합니다. 정규직 기간 1장, 계약직 기간 1장
이게 아닌 4대보험 재취득 없이 기존에 가입된 것을 계속 유지하였다면 이전 정규직 근무일수도 포함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 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보험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년퇴직 전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고, 해당 기간의 이직확인서는 별도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정년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퇴사일로부터 180일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