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다시 합니다..ㅠㅠㅠ
전직장에서 180일 이상(고용보험) 채우고 자발적 퇴사후
한달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와 일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한달 근무는 28일 이라고 하네요.
이경우 두번째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에 계약직(상용)+계약만료퇴사 로 되어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첫번째 이직확인서에는 183일 자발적퇴사 라고 받아 두었습니다)
글 찾아보니 고용센터 담당자가 인정해주면 받을 수 있다곤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